[여백] 주민조례발안

김재근 선임기자 2023. 11.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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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 제도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2021년 10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난해 1월13일부터 시행이 이뤄졌다.

거슬러 올라가면 1999년에 도입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주민들이 연서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면, 지방의회에 부의하는 형식으로 주민 발의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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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선임기자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2021년 10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난해 1월13일부터 시행이 이뤄졌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으로 주민의 직접적인 자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들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자는 의미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1999년에 도입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주민들이 연서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면, 지방의회에 부의하는 형식으로 주민 발의권을 인정했다. 그다지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2022년까지 모두 337건이 청구돼 이중 43%가 가결됐고, 34.1%는 각하·철회·폐기됐다.

기존의 제도를 보완한 게 주민조례발안법이다. 청구권자의 나이를 18세로 낮췄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른 주민들의 '자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전국 곳곳에서 지역주민, 농민, 시민단체, 소수정당 등이 조례의 제정·개정 청구에 나선 것이다.

인천과 경기도에서는 무상교통 지원 조례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는 무상교통 지원, 거제는 하청노동자 지원, 진주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가 추진되고 있다.

충청권에서도 도의회 혹은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조례 발안이 줄을 잇고 있다. 충남·충북 농민들은 농자재 지원, 세종 시민단체는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대전에서는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 조례가 추진된 바 있다. 충북 음성에서는 생활임금 도입, 보은에서는 축사허가 제한을 완화하는 조례가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하는 게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다만 자치단체의 조례가 사안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때로는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성숙하고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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