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동창들 뒤통수친 60대…'곗돈 21억' 들고 도주, 징역 7년

홍효진 기자 2023. 11. 24. 06: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곗돈 21억원을 들고 도주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승준)은 계원 47명으로부터 2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 김모씨(64)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4월부터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고, 계원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아들이 사는 베트남으로 도주한 뒤 귀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곗돈 21억원을 들고 도주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승준)은 계원 47명으로부터 2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 김모씨(64)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감포읍에서 주민과 초등학교 동기 등을 상대로 20년 넘게 낙찰계를 운영했다. 그러나 2021년 말부터 순번이 다가온 계원에게 지급 약속을 미루면서 "곗돈을 더 빌려주면 고금리 이자를 얹어 주겠다"고 다시 받아 가는 수법을 썼다.

김씨는 올해 4월부터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고, 계원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아들이 사는 베트남으로 도주한 뒤 귀국했다. 그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기와 돈의 사용처 등은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랜 지인들을 기망하고 돈을 주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돌려막기로 챙기며 피해 회복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