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앞에서 교사에 폭언·폭행…"징역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를 폭행한 30대 학부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이런 일을 벌인 건데 초등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했던 이 학부모는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작년 11월, 수업 중이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학부모 김 모 씨가 들이닥쳤습니다.
[가해 학부모 (사건 당시 녹음) : 야,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군데! 미친 거 아냐? 교사 자질도 없으면서.]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를 폭행한 30대 학부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이런 일을 벌인 건데 초등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했던 이 학부모는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작년 11월, 수업 중이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학부모 김 모 씨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더니 A 교사에게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가해 학부모 (사건 당시 녹음) : 야,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군데! 미친 거 아냐? 교사 자질도 없으면서.]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위원회에 넘겨진다는 소식에 피해 학생들이 있는 학급에 찾아간 것입니다.
[가해 학부모 (사건 당시 녹음) : 나 이거 가만 안 둬. 경찰에도 신고할 거고 교육청,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할 거야.]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이 계속되자 A 교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폭행까지 일어났습니다.
[A 씨/피해 교사 : 목을 확 채면서 목을 조르고 '나와' 이러면서 문 앞으로 끌어내려고….]
A 교사는 물론 현장을 목격한 아이들도 불안장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A 씨/피해 교사 : 그렇게 끌려 나가는 거 자체가 너무 치욕스럽잖아요. 아이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심리 치료를 또 받았거든요.]
1심 법원은 상해와 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교실에 정당한 사유 없이 침입하고 폭언과 폭행을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김 씨가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명령하자 김 씨는 집에 아이가 혼자 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을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갔던 김 씨는 방청 나온 선생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속 수감됐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윤성)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전기차 충돌 직후 불길 '활활'…"사람 있다" 몸 던진 시민
- '흉기 난동' 남성…제압하던 경찰관 '중상'
- 황의조-피해자 통화 녹취록 공개…"2차 가해 수사 촉구"
- "저 차 이상" 추적해 또 붙잡은 청년, '경찰지망생'이었다
- "일본이 배상하라" 뒤집힌 2심…눈물 쏟은 할머니 '만세'
- 교사 목 조른 학부모 법정구속…"집에 아이 혼자다" 눈물
- 포항 지진 승소에 추가 신청 쇄도…"배상금 받자" 북새통
- '항암 거부' 윤석화, 한 달 만에 공개된 근황 "기도로 치유 중"
- "X무시하면서 손까지 올려"…장영란, 대놓고 무시당했던 신인 시절 고백
- [Pick] "아기야 쉬하고 자" 남성 간호사가 퇴원한 환자에 보낸 문자 '소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