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싸더라" 의사 집으로 우르르…노인 300명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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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처벌에도 또 가짜 치과 의사 행세를 하며 6년간 노인 300여명을 등쳐 6억원을 챙긴 60대 남성이 1년 3개월간 도주 생활 끝에 붙잡혔다.
A씨는 의사 면허 없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6년간 노인 300여 명을 상대로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 진료행위를 해 6억여원을 불법 취득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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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처벌에도 또 가짜 치과 의사 행세를 하며 6년간 노인 300여명을 등쳐 6억원을 챙긴 60대 남성이 1년 3개월간 도주 생활 끝에 붙잡혔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A씨와 불구속 상태인 공범 40대 여성 B씨, 50대 여성 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의사 면허 없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6년간 노인 300여 명을 상대로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 진료행위를 해 6억여원을 불법 취득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A씨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A씨 진료행위를 보조했고, 기공소를 운영하는 C씨는 A씨에게 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치과기공물을 제작·공급해 줬다.
조사 결과 A씨는 지금까지 세 차례나 같은 종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한 번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이 사건 범행 기간 거주지인 단독주택에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와 의료 용품을 갖추고 "저렴하게 진료해 주겠다"는 말로 노인들을 현혹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과 노후화된 의료 용품이 발견되는 등 비위생적인 의료환경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8월 27일 경찰 압수수색 직후 제주를 떠난 A씨는 1년 3개월간 차명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사용해 도주 생활을 했지만 지난 17일 다른 지역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국민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은 물론, 공중위생에 대한 안전의 확보를 추구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속칭 가짜 의사의 의료행위를 근절해 도민의 의료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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