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지적장애 동생 창고 가두고 다리미로 지진 친누나

김민정 2023. 11. 2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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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동생을 가두고 학대한 친누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지난 23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친누나 A씨(26)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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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을 가두고 학대한 친누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지난 23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친누나 A씨(26)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적장애 3급인 B씨를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온몸을 지져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북대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있던 동생을 집으로 데려온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은 B씨에게 공부를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덧셈, 뺄셈, 구구단 등 문제를 틀릴 때마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스팀다리미를 이용해 학대를 하기도 했으며, B씨는 이들의 가혹한 폭력과 영하 날씨에도 창고에 갇혀 오랜 시간 추위에 떨어야 했다.

사건은 “살려달라”는 동생의 목소리를 들은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며 드러났다.

A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 “동생이 자해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가벼워 보이긴 하지만 (양형 기준상)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할 정도로 가볍지는 않다”고 판시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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