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 합의 파기 선언… 향후 ‘군사적 조치’ 예상 행보는

박수찬 2023. 11. 24. 0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이 23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비행금지구역과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설정을 비롯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고자 2018년 만들어진 합의를 북한이 지키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군사적 행보는 한층 강경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북한이 공개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북한군이 9·19 합의 이전 수준으로 군사행동을 펼칠 가능성이 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北, 지난 5년간 이미 17차례 합의 위반
서북도서 인접 해안포문도 3400회 개방
합의 파기로 9·19 이전 수준 회귀 예상
무인기 운용 확대… 대남침투 배제 못해
우리 군 정찰에 ‘맞불’… 위협비행 우려도
국방부도 北 움직임 주시 대응 준비
“억제는 힘에 의해 달성되는 것” 강조
북한이 23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비행금지구역과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설정을 비롯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고자 2018년 만들어진 합의를 북한이 지키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군사적 행보는 한층 강경해질 전망이다.
북한이 지난 21일 밤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된 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발사 장면을 조선중앙TV가 23일 공개했다. 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김 위원장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환호하는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NLL 등에서 北 움직임 강해질 듯

북한은 9·19 합의를 체결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합의 사항을 위반해왔다. 국방부는 지난 5년간 북한이 17회에 달하는 합의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와 인접한 북한 섬과 해안에 있는 해안포문은 같은 기간에 약 3400회 개방했다.

북한이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지는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합의 파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북한군도 군사적 행동에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휴전선과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하지만 북한이 공개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북한군이 9·19 합의 이전 수준으로 군사행동을 펼칠 가능성이 열렸다.

우선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군사행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북한군은 DMZ에 병력을 투입해 정찰 및 수색활동을 펼쳐왔다. DMZ에서의 군사적 주도권 장악을 위해 북한군이 병력 투입 규모를 늘리고 수색·정찰 실시 주기를 줄임은 물론 그 반경도 확대할 수 있다. DMZ 내 군사적 주도권을 북한이 장악한다면 남방한계선에서의 우리 군 경계작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다.
NLL를 겨냥한 포사격 훈련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군은 이미 지난해 10월 NLL과 인접한 황해도 장산곶과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포병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이 합의 파기를 선언한 만큼 해상 포 사격훈련 규모와 횟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해상 도발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군은 2014년 5월22일 연평도 서남방 14㎞ 지점의 서해 NLL 이남 우리 측 해역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유도탄고속함 인근에 포격을 가했다. 이 가운데 2발은 함정에서 150여m 떨어진 곳에 낙하했다.

무인기나 기구의 운용이 확대될 수도 있다. 무인정찰기(UAV)와 기구로 휴전선 일대 정찰비행을 늘리면서 우리 군의 공중 정찰 강화에 ‘맞불’을 놓거나 대남 침투 비행을 시도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예전처럼 북한 전투기가 휴전선 인근까지 고속으로 비행하며 남하하다가 한국 공군이 대응에 나서면 복귀하는 형태의 위협 비행이 이뤄질 수도 있다.
정부가 북한의 전날 정찰위성 발사에 따라 '9.19 군사합의' 중 일부 내용(1조3항)의 효력정지 관련 조치사항을 발표한 22일 오후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U-2S 고고도정찰기가 착륙하고 있다. 뉴스1
◆우리 군은 대응책 ‘저울질’

국방부는 북한군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대응 준비에 나서고 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군은 향후 북한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휴전선 일대에서 남북 간 충돌이 예상된다는 지적에는 “억제는 힘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한다면 한·미 연합 방위태세와 능력을 바탕으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맞서 9·19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제약의 효력을 정지한 만큼 북한이 도발하면 그에 맞는 수준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다.

휴전선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면 최전방 지역에서의 훈련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북도서와 인접한 황해도 해안 일대에서 해안포 사격 등을 북한이 단행할 경우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나 천무 다연장 로켓 등 포병 장비들이 바다를 건너 내륙에서 사격훈련을 하던 것을 중단하고, 서북도서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