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소비자 불만 1위…“예약취소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박찬 2023. 11. 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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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 사항 가운데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골프장 내장객 수가 증가하면서 예약 취소 때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도 많아지고 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소비자불만 사유로는 예약취소 때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로 가장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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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 사항 가운데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골프장 내장객 수가 증가하면서 예약 취소 때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도 많아지고 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실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 4년간 매년 4백 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소비자불만 사유로는 예약취소 때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용을 제한하거나, 선입금한 예약금을 환급 거부하는 사례 등이 다수 접수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올해 8월 말까지 전국 골프장의 소비자불만은 지난해보다 119건, 39% 증가했지만, 대부분 표준약관을 사용 중인 호남지역 골프장들은 오히려 소비자불만이 지난해보다 19건, 42.2%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대중형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문체부에서 고시한 가격에 부합하는지 또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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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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