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불만 1위…"예약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골프 인구가 늘어나면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부당한 이용료 청구 등의 골프장 불만 사항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는 예약 취소 등의 과정에서 골프장 이용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4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국내 골프장 내장객 수는 2020년 4천673만명에서 지난해 5천58만명으로 늘었다.
그만큼 골프장 이용 관련 불만도 증가한 상황이다.
비슷한 시기인 2019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건수는 총 2천170건으로, 연 평균 400건이 넘는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32.5%(705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9%(540건)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 이상(57.4%)인 셈이다. 다음으로는 ▲영남 17.3%(376건) ▲충청 9.4%(205건) ▲호남 8.9%(194건) 등 순이었다.
소비자들의 골프장 이용 불만 사유 1위는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33.9%·736건)였다. 이어 ‘계약불이행’(15.5%·336건), ‘이용료 부당 및 과다 청구’(14.8%·321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 유형을 살펴보면, 예약 취소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용·예약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예약 시 이용료를 선입금한 경우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선을 유도하고, 표준약관 사용을 권고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자는 “예약 전 대중형(비회원제 中)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가격에 부합하는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면서 “예약 취소 시엔 위약금 등 패널티 부과, 취소 가능한 기상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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