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완화법' 또 법안소위 통과 못해…남은 기회는 2번

고가혜 기자 2023. 11.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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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야, 합의 직전까지 갔지만 일부 의견 차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전 법안소위 2회 남아
"정책적 지원 필요" "강남 재건축만 특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5월 매매가는 지난 4월 대비 0.04%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8월(-0.04%) 이후 9개월 만에 기록한 최저 하락폭이다. 사진은 이날 영동대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6.2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완화 법안과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이번에도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의 전까지 2번의 법안소위 심사 기회가 남은 가운데, 정부 정책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취지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논의했지만 두 법안 모두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중 재초환 완화안은 합의 직전까지 갔으나, 이번 소위에서도 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재초환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부담금 면제 기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부과율에 따라 이익의 최대 50%까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다. 해당 규제가 '재건축 대못'으로 작용한다는 시장의 비판이 쏟아지자 지난해 9월 정부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말까지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7월 전에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유경준 의원과 김정재 의원이 지난해 9월과 11월 각각 발의한 '재초환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을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 구간도 2000만원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상정 이후 1년 넘게 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 측은 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정부 여당이 제시한 1억원은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소위에서 "해당 기준을 8000만원 정도로 하향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는 재초환 완화안과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법안도 심사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이 법안은 재초환과는 다르게 통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갭투자를 늘려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야당 반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법안소위는 이달 29일과 내달 6일까지 두 번 남아 있다. 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내달 9일까지로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고, 연내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내년 4월 총선 정국을 고려하면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국회에 묶여 있는 법 개정의 빠른 처리뿐만 아니라 더 전향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물가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로 조합과 건설사 사이의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등이 급감하고 있다"며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규제완화 정책 없이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에 따른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수요층 사이에서 더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현실을 더욱 반영한 추가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초환 자체의 폐지까지 포함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현 시점의 정책목표'와 '재초환이 도입될 시점의 정책목표'가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재초환 완화안이 강남 지역의 부유한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에게만 유리한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인 이강훈변호사는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 재건축아파트 특혜 주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악 중단하라"면서 "재건축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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