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취소시 위약금 과도"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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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불만이 지난 3년간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장객 수가 늘면서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했다.
소비자불만 사유로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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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 '최다'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전국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불만이 지난 3년간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1.1건이 접수된 셈이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2170건이다.
골프가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면서 골프장 내장객 수는 증가 추세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골프장 내장객 수는 지난 2020년 4673만명에서 지난해 5058만명으로 증가했다. 내장객 수가 늘면서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32.5%(705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9%(540건)로 수도권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영남 17.3%(376건) ▲충청 9.4%(205건) ▲호남 8.9%(194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불만 사유로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등의 순이었다.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약취소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용·예약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예약 시 이용료를 선입금한 경우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비회원제로 운영하는 대중형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가격에 부합하는 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라"며 "소비자 과실이 아닌 이유로 이용중단 시 분쟁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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