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대박' LG사위… 상속분쟁 속 그의 그림자
고 구본무 LG 그룹 선대 회장의 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글로벌 파트너(이하 BRV 캐피탈매니저 대표)가 재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가 주목받는 이유는 세가지다. 첫번째는 투자한 회사의 수익률 때문이고, 두번째는 종합소득세 누락 소송, 세번째는 구광모 LG 회장과 여동생 구연경(윤 대표의 부인) LG복지재단 대표와의 상속소송 때문이다.
그가 최근 주목받는 첫번째 이유는 그가 운영하는 벤처캐피탈(BRV)이 투자한 2차 전지 전구체 기업인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투자 평가수익률(1702%) 때문이다. 상장 닷새째인 23일 종가 기준(9만9100원)으로 약 1조 5776억원 가량의 평가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BRV는 6년 전인 2017년 11월 25일 첫 증자에 참여한 것을 포함해 총 4번(각 단계 유증 1주당 가격 2691원, 3600원, 6000원, 2만 8500원)의 증자 참여로 2개의 펀드(BRV 로터스 성장펀드 2015와 BRV 로터스 펀드3)를 통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주식 총 1685만5263주(지분율 29.75%)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17일 상장 후 차익매물이 일부 나와 22일 일부 조정을 받긴 했지만 23일에도 8.66% 상승하며 공모가(3만 6200원) 대비 174% 오른 9만 91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BRV가 자발적으로 제시한 보호예수기간(6개월) 동안 얼마나 더 오르느냐에 따라 윤 대표와 그의 회사 '주머니'는 더욱 두둑해질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초기 투자 때는 'BRV 로터스 성장펀드 2015 L.P.'를 통해 상환우선주(804만 186주)를 주당 2691원에 인수했고, 두번째인 2020년 11월 6일 유증에는 보통주(주당 2691원, 139만1963주), 상환우선주(주당 3600원, 556만7851주)를 두 펀드를 통해 취득했다.
윤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펀드의 대박 수익과는 별개로 국내에선 세금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가 세간에 눈길을 끄는 두번째 이유다.
1975년생인 윤 대표는 지금은 파산한 중견합섬 직물전문기업인 (주)대영의 고(故)윤태수 회장의 차남이다. 2006년 고 구본무 LG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대표와 결혼한 그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다.
미국 시민권자인 그는 자신이 국내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부과한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자신에게 부과한 123억원 상당의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는 기각됐고, 현재는 행정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득세 불복 소송의 쟁점은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인지의 여부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지만, 거주자로 분류되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윤 대표에 대한 개인통합조사(2016년~2020년 221억원 배당소득)를 진행해 소득세법상 그를 거주자로 봐 종합소득세 123억 7758만원을 고지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자신은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니라며 반발했다.
심판청구의 핵심은 소득세법상 거주인의 구성요건인 △183일(1년의 절반) 이상 윤 대표 자신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고 △국내 거주 목적 직업과 국내 발생 소득도 전혀 없으며 △미국에서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세금 등을 납부하고 △국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생활 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국내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윤 대표가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연 평균 180.6일을 국내에 체류했지만, 여행 등 일시적 출국 기간까지 포함하면 2012년부터 매년 최소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둬 소득세법 제1조의 2의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4조(거주기간의 계산)에 따르면 관광 질병 등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가 돼 있다. 비록 윤 대표가 8년동안 연평균 180.6일을 국내에 체류했지만 그 외 잠시 출국한 기간 중 일부도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봐 183일을 넘긴 국내 거주자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 조세심판원은 한·미 조세조약상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를 항구적 주거로 봐야 한다며 부인인 구연경 대표가 살고 있는 한남동 자택을 항구적 주거로 봐 그를 국내 거주자로 판단했다. 심판원은 윤 대표가 미국 주택을 취득했다는 근거도 확인하지 못했고, 국내에서 가족과 생계를 같이 했다고 봤다.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도 국내로 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라고 했다.
2014~2015년 일본에서 활약했던 야구선수 오승환씨의 종합소득세 논란과는 차이가 있다. 오 선수는 가족들의 항구적인 주거지가 국내였지만 그가 국내에 체류한 날이 2014년 48일, 2015년 49일에 불과해 소득세법상 183일보다 훨씬 짧은 기간 국내에 머물러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어 과세가 부당한 것으로 결론났다.
윤 대표를 주목하는 세번째 이유는 최근 관심을 끄는 구광모 LG 회장 등 가족간 상속소송 때이다. 대외적으로는 윤 대표가 장모인 김영식 여사나 부인 구 대표의 소송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재판 과정 곳곳에서 윤 대표의 흔적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다른 사람들 몰래 한남동 자택에서 녹음하는 과정에 참여한 윤 대표의 모습이다. 지난 16일 재판에서 하범종 LG경영지원부문장(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는 여실이 드러났다.
피고 측 변호인이 "원고들이 증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보면 원고 구연경이 김영식·윤관과 함께 한 자리에서 '2022년 7월 14일 오후 4시45분 녹음을 시작합니다'라고 했는데 증인은 당시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라고 물었고, 하 사장은 몰랐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표가 몰래 녹음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이렇게 몰래 이뤄진 녹음은 하 사장 외에도 구광모 회장과의 대화도 대상이 됐다.
또 하 사장이 "유언장은 없고, 유지 메모는 보여줬다"고 할 때도 '보여준 대상'에 윤 대표의 이름이 거론됐다. 게다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고 구본무 회장의 동생이자, 구광모 회장의 친부)이 하 사장 입회 하에 금고 기술자를 불러 형의 금고를 연 후 "왜 열었고 그 내용물이 어떤 것인지"를 2~3일 후 윤 대표에게 설명하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
재산분할 과정과 소송 진행 과정에서 윤 대표의 그림자가 곳곳에서 보인다. 이번 소송에서 아들과 함께 초기 원고 측 대리인을 맡았다가 사임한 강일원 변호사는 윤 대표의 부친과 용산고 동문으로 알려져 그 인연으로 참여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돌았다. 이번 상속 과정에서 (주)LG 지분을 포함 5000억원을 비롯해 구본무 회장 타계 이전의 상속분을 포함 총 1조원 가량을 물려받은 세모녀의 상속재판 과정에서 그가 얼마나 깊이 관여해 있는지도 관심이다.
한편, 윤 대표의 부친이 운영한 (주)대영은 대영알프스리조트로 유명했으나 1997년 8월부도가 난 후 2002년 5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윤 대표는 한국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스탠포드대 경제학과에서 학부를 졸업한 후 스탠포드 대학원에서 경영 과학&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 미국 현지에서 노키아벤처파트너스(현 블루런벤처스)로 입사해 2005년부터 공동 파트너로 일하고 있다.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hunt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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