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12월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안지율 기자 2023. 11. 2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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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추적징수TF팀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에 이어 체납자 행정제재 조치인 출국금지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잦은 해외 출입이나 가족의 국외 이주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해 체납액 징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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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징수TF팀, 출국금지 대상자 선정작업 돌입
양산시 추적징수TF팀에서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A골프장에 대해 지하수 관정 봉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추적징수TF팀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에 이어 체납자 행정제재 조치인 출국금지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잦은 해외 출입이나 가족의 국외 이주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해 체납액 징수하는 제도다.

그 대상자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양산시는 추적징수TF팀이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인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B종교 법인에 대해 사업장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출국금지를 해제하려면 체납액 전부 내거나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외국인과의 합작사업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추적징수TF팀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및 10회 이상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 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고자 기획됐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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