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12월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양산시는 추적징수TF팀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에 이어 체납자 행정제재 조치인 출국금지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잦은 해외 출입이나 가족의 국외 이주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해 체납액 징수하는 제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추적징수TF팀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에 이어 체납자 행정제재 조치인 출국금지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잦은 해외 출입이나 가족의 국외 이주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해 체납액 징수하는 제도다.
그 대상자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를 해제하려면 체납액 전부 내거나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외국인과의 합작사업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추적징수TF팀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및 10회 이상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 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고자 기획됐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매직 넘버' 270명 달성…'美위대하게' 화려한 귀환(종합)[트럼프 시대]
- 전남편 공개 저격한 황정음 "아이 모습 나만 본다, 메롱"
- "발리서 밤일한다니"…'이범수와 이혼 소송' 이윤진, 가짜뉴스에 분노
- 부부 강제추행 만연…"언제든 만질 수 있다는 건 잘못"
- '커밍아웃' 와썹 지애, 동성 연인과 키스…웨딩화보 분위기
- 민주, 명태균 녹취록 추가 공개…"내가 윤상현 복당시켜"
- '김 여사 활동중단' 시각차…친한 "외교 활동도 중단" 친윤 "대통령 부인 공적 책무"
- "축의금 조금 내고 겁나 X먹어"…구설수 오른 김종국 발언
- 트럼프 당선 유력, 선거인단 300석 이상 전망도…‘트럼프 집권 2기’ 예고[2024美대선]
- "러 파병 온 북한군, 첫 우크라와 교전서 '상당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