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S+]소재업계 운명 쥔 FEOC가 뭐길래 … 정부도 총력 대응

김동욱 기자 2023. 11. 24.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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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터리 소재업체들의 운명을 쥔 미국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규정이 곧 공개될 예정이다.

업계가 FEOC 세부규정을 주목하는 배경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있다.

업계는 정부의 물밑작업으로 인해 FEOC 세부규정이 국내 업체들에 유리하게 정해지길 바라고 있다.

정부는 FEOC 세부규정에 대한 업계 우려도 미국에 꾸준히 전달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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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공개 예정인 미국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규정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15일(현지시각)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 기념 악수를 하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뉴스1(산업부 제공)
국내 배터리 소재업체들의 운명을 쥔 미국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규정이 곧 공개될 예정이다. 국내 기업들이 중국과의 합작사를 통해 배터리 소재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세부규정 범위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전망이다. 업계는 정부의 물밑작업을 통해 세부규정이 국내 업체들에 유리하게 설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말 중국·러시아 등 국가를 FEOC로 규정했다.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개별 회사 및 그룹에 대한 FEOC 세부규정은 연내 공개될 계획이다.

업계가 FEOC 세부규정을 주목하는 배경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있다. IRA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을 보면 내년부터 FEOC가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 전기차를 만들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오는 2025년부터는 FEOC가 채굴·가동·재활용한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로 대상이 확대된다.

문제는 국내 업체와 중국의 합작사가 FEOC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공개된 미국 반도체법은 중국·북한·러시아·이란 등 우려국 소재 기업과 해당 기업이 지분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기업(단체)을 FEOC로 규정했다. 이 규정이 IRA FEOC에 동일하게 적용되면 한·중 배터리 소재 합작사에 대한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LG화학은 중국 화유코발트 자회사 B&M과 각각 지분 51%, 49%로 양극재 합작법인을 세웠다. 포스코홀딩스는 GS에너지, 화유코발트와 함께 폐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 포스코HY클린메탈(포스코홀딩스·GS에너지 합작사 지분 65%, 화유코발트 지분 35%)을 설립했다. 두 합작사 모두 화유코발트 지분이 25%를 넘는다.

업계는 정부의 물밑작업으로 인해 FEOC 세부규정이 국내 업체들에 유리하게 정해지길 바라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IRA 세부규정이 국내 기업들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끈 바 있다. 양극 활물질 등 구성재료가 부품으로 규정되지 않은 게 대표적 예다. 해당 규정으로 인해 국내 업체들은 한국에서 주로 생산하던 기존 공정을 유지한 채 IRA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성재료가 부품으로 규정됐다면 북미에서 제조해야 IRA 혜택이 가능했다.

정부는 FEOC 세부규정에 대한 업계 우려도 미국에 꾸준히 전달하는 중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각)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연내 발표 예정인 IRA FEOC 지침이 배터리 및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도 지난 6월 사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와의 양자 면담을 통해 FEOC 세부규정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 정부의 세심한 검토를 당부하며 한미 배터리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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