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엽기살해' 정유정 오늘 1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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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정유정(23) 1심 선고가 24일 나온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법원 351호 법정에서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경남 한 공원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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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원한 격리 필요"…정유정 "새 사람으로 살 기회 달라"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정유정(23) 1심 선고가 24일 나온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법원 351호 법정에서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정유정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바로 뒤에 열린 공판에서 '계획적 범행'임을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 살해하고 중학생을 가장해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했다"며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사형을 구형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말을 반복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교화의 가능성이 없어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개한 유족 탄원서에도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수 있게 법정 최고형의 엄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유정은 불우한 가정환경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유정은 "유족께 죄송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중국어와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며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경남 한 공원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과외앱을 통해 54명에게 접근하고 이중 혼자 거주하는 여성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자신을 중학생으로 속이고 A씨의 집에 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지만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아왔다"며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살해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살해 전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는 내용의 메모를 적은 사실과 인터넷으로 '살인방법' '사체유기'를 검색한 정황을 확인했다.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옷에 혈흔이 묻자 A씨의 옷으로 갈아입어 절도 혐의도 적용됐다.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에서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26.3점을 받았고,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에서도 높음 수준인 14점을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정유정은 어릴적 부모의 이혼에 따라 불우한 성장환경을 겪은 영향으로 내재된 분노를 '묻지마 살인'으로 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정유정이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비난 동기 살인'인 3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3유형은 기본양형이 15~20년이고, 특별가중양형인자(계획적 범행, 잔혹성, 반성 여부)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할 수 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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