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는 거위 배 가르기" 野 정면 비판한 이복현 금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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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횡재세'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거위 배를 가르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강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 참석 전에 취재진과 만나 횡재세에 대해 "개별 금융기관 사정에 대한 고려가 없고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이익을 뺏겠다는 내용이 주된 것"이라며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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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 참석 전에 취재진과 만나 횡재세에 대해 "개별 금융기관 사정에 대한 고려가 없고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이익을 뺏겠다는 내용이 주된 것"이라며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횡재세를 '거위 배 가르기'에 비유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권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원장은 "마을에 수십 년 만에 기근이 들어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거위알을 슬기롭게 나눠써야 하는데 갑자기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상생금융 규모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횡재세 도입은 어불성설이라는 비유다.
특히 이 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작심 발언을 내뱉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금융당국의 은행권 상생금융 요구를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원장은 "함께 살고자 하는 논의 내용에 대해 '직권남용 운운'하는 것은 저희 관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고금리 기조로 은행권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내자 서민들은 이자고통에 시달리는데 은행들은 이자장사로 퇴직금·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국내 은행의 올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2%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금리 인하, 이자 감면, 서민금융상품 확대, 저금리 대환 대출 등 상생금융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 법안 마련을 주장해 왔다.
횡재세란 기업이나 은행권이 우연적 요인으로 수익을 많이 냈을 경우 정부가 과다 수익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는 28일 회의를 열고 횡재세 도입을 핵심으로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횡재세법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 120%를 넘긴 초과이익을 낼 경우 초과분의 40% 범위 안에서 '상생 기여금'을 징수하고(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쓰도록(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하는 법안을 묶어서 부르고 있다.
법안이 이번에 통과되면 금융권 추산 약 2조원의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에선 '세제' 개념의 횡재세보다 상생금융 형태가 적절하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야권이 추진 중인 금리폭리방지법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리폭리방지법은 은행이 이자율 산정 방식을 비롯해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정보나 자료를 고객에게 제공·설명하도록 규정한 대통령령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은행들은 고객에 가계대출을 내줄 때 이 금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상세히 알려줘야 한다. 은행이 가장 예민해하는 가산금리 세부항목도 공개된다.
가산금리는 가계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준거금리(기준금리)에 더하는 것으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매기는 만큼 영업 전략·비밀로 여겨져 왔다.
이를 두고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는 은행의 원가 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이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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