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된 승리·정준영…시작은 클럽 집단폭행이었다[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8년 11월 24일. 당시 빅뱅 멤버였던 승리가 운영한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손님으로 있던 미술감독 김상교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 김씨는 클럽 측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자신이 체포됐다. 이후 김씨는 "경찰관들이 버닝썬에서 뇌물을 받는지 조사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상교 폭행 사건은 이후 마약·성범죄·조세 회피·불법 촬영물 공유 혐의 등을 아우르는 대형 범죄 사건이 된 일명 '버닝썬 게이트'의 촉발점이 됐다.
최씨는 당초 버닝썬과 관계없는 일반 손님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이문호 버닝썬 대표와 함께 카페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 대표 외에도 승리·정준영 카톡방 멤버 중 한 명인 버닝썬 MD 김모씨를 비롯한 다른 버닝썬 직원들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상교씨가 자신과 동행한 여성을 성추행해 시비가 붙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씨는 최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며 최씨와 시비가 붙은 후 클럽 바깥으로 끌려나와 버닝썬 이사 장모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클럽 외부 CCTV에는 김씨가 클럽 관계자 4명에게 붙잡혀 한 남성에게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당한 장면이 담겼다.
김씨를 폭행한 버닝썬 이사 장모씨 등 클럽 직원들은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폭행 후 클럽을 빠져나갔던 최씨는 공동상해가 아닌 단순 폭행 혐의로 송치됐다.
한편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4명은 클럽 직원들이 아닌 폭행 피해를 당한 김씨를 체포해 논란이 됐다. 경찰은 "김씨가 욕설을 하는 등 흥분 상태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씨는 출동한 경찰들에게 오히려 추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경찰들을 조사했던 서울청 광수대는 2019년 5월 내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 2명은 2020년 1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당시 클럽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의혹을 받아 조사를 받았다. 그는 3명의 성추행 피해자 중 1명에 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김씨는 2022년 11월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결국 승리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등 9개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공인이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라면서도 "횡령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승리는 올해 4월 만기 출소했다.
승리와 함께 성매매를 주도한 유인석 대표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유인석 대표를 조사하던 중 그가 이른바 '경찰총장'과 문자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총장'으로 불린 당시 윤규근 총경은 유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2000만원형을 받았다.
버닝썬 이문호 전 버닝썬 대표는 이성현 공동대표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위반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버닝썬 수사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성폭력 수사로 확장됐다. 이들은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면서 불법 촬영을 하고, 영상물을 승리가 포함된 단체방(단톡방)에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종훈은 2021년 11월 만기 출소했으며 정준영은 2025년 1월까지 복역 예정이다.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였던 강모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55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최근 2심에서 총 포탈 액수가 1심의 541억원보다 적은 537억원으로 인정되면서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으로 형이 줄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6기영숙, 상철에 재반박…"내가 애 두고 美 간다고 했다? 개나 키워라" - 머니투데이
- 3.5억 준 이선균, 女실장에 뒤통수 맞았나…"해커는 1억 요구" - 머니투데이
- 항암 거부한 윤석화, 한달만에 앞니 다 빠졌다…"기도로 치유 중" - 머니투데이
- "먹다 남은 치킨에 유통기한 지난 과자·떡 싸주는 시부모, 미치겠다" - 머니투데이
- 또 女공무원이 '노출방송'…근무 중 단추 풀고 몰래 '생중계' - 머니투데이
- "XX새끼" 선생님의 40분 폭언에 놀란 학생들 눈물…이유도 없었다 - 머니투데이
- 채림 "남자 복 대신 자식 복" 말했는데…아들 질문에 '당황' - 머니투데이
- 주병진 '꽃뱀 사건' 트라우마…결혼 못한 이유 - 머니투데이
- "이미 박은 거 그냥 죽일 걸" 음주운전 여성 BJ, 생방송서 '막말' - 머니투데이
- "김장 조금만 미루세요"…배추 반값 '뚝', 언제 가장 저렴할까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