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인하 혜택 톡톡… 은마 소유자 올해 '0원'

신유진 기자 2023. 11. 24.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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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종부세율이 인하됐다.

지난해 226만원의 종부세를 냈던 은마아파트 소유자는 올해 부담할 종부세 금액이 0원이다.

이는 공시지가 18억원 이하 아파트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 기준)를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자 부부는 지난해 226만원이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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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종부세율이 인하됐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면서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26만원의 종부세를 냈던 은마아파트 소유자는 올해 부담할 종부세 금액이 0원이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5000명 등 총 133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 22일 오후부터 각 세대로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 발송됐다.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며 신고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10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관측됐다. 국세청은 정확한 대상 인원을 다음 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12억원으로 상향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기존 12억→18억원으로 올랐다. 이는 공시지가 18억원 이하 아파트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인 낮아진 영향도 크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 0.6~3.0%에서 0.5~2.7%로 낮아졌다. 2주택자도 같은 세율이 적용돼 종부세 중과가 사라졌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80%로 유지한 후 2021년 95%까지 올렸다. 다만 지난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60%까지 내렸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유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제한도 상향에 공시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 상당수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 기준)를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자 부부는 지난해 226만원이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20억원을 넘겼던 은마아파트 공시지가는 올해 15억원대로 떨어졌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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