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회사 아닌 사명변경" 美, 동국씨엠 '폭탄급' 반덤핑관세 철회

배지윤 기자 2023. 11. 2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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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동국제강의 인적분할로 설립된 냉연사업 신설법인 '동국씨엠'(460850)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를 철회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사명 변경으로 인해 동국씨엠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AD)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황변동재심(CCR)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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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국씨엠, 옛 동국제강 관세 비율 이어받을 자격 있어"
'상계관세' 재심사도 신청 예정…소명 과정 수월할 듯
동국씨엠 부산공장 전경(동국씨엠 제공).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미국 상무부가 동국제강의 인적분할로 설립된 냉연사업 신설법인 '동국씨엠'(460850)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를 철회했다. 재심사 과정에서 신규 회사가 아닌 기존 동국제강에서 계열분리로 만들어진 회사로 인식한 데 따른 조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사명 변경으로 인해 동국씨엠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AD)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황변동재심(CCR)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말 반덤핑 관세 관련 예비 판정을 내린 지 약 2개월 만이다.

미국연방정부출판국(GPO)도 지난 16일 연방정부 공보를 통해 "동국씨엠은 옛 동국제강의 반덤핑 관세 비율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9월 29일 사명이 변경된 동국씨엠을 신규 회사로 보고 고율의 관세를 매겼다. 동국제강 인적분할 과정에서 지주사 '동국홀딩스'와 열연회사 '동국제강', 냉연사업 신설법인인 '동국씨엠' 3개 회사로 분할한 데 따른 것이다. 분할 전 사명과 동일한 동국제강에 대한 관세는 기존대로 유지됐다.

인적분할로 새롭게 출범한 동국씨엠의 '도금강판'과 '컬러강판' 제품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AD)는 8.31%다. 동국제강 시절 1.79%의 반덤핑 관세 보다 5배가량 높은 세율이다.

아울러 이번 미국 상무부의 결정으로 향후 상계관세(CVD) 재심사 과정도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국씨엠은 상계관계 관련 상황변동재심(CCR) 신청 시점도 검토 중이다.

현재 동국씨엠에 부과된 상계관세 비율은 1.19%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로 출범 이전 회사에 부과되는 상계관세는 없었지만 동국씨엠을 새 회사로 인식해 미국 상무부가 소폭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CCR을 통한 반덤핑 관세 재심사를 통해 기존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이 동일한 회사임을 이미 소명한 만큼 상계관세 재심사에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반덤핑 관세 대비 상계관세 부과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동국씨엠은 관세율이 높은 반덤핑 관세 관련 소명 절차를 먼저 밟았을 것"이라며 "1%대로 부과되는 상계관세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반덤핑 관세 대비 미미한 만큼 재심 과정을 별도로 진행했을 것"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동국씨엠은 지난 6개월 동안 추가 납부한 반덤핑 관세 환급 신청을 진행할 방침이다. 향후 상계관세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거치고 최종 판정을 받으면 환급 신청 가능성이 열려 있다.

동국씨엠 관계자는 "반덤핑 관세는 매년 관세율을 재심사하기 때문에 올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년 조사를 받은 이후 내후년에 환급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사명 변경으로 인해 납부한 상계관세 역시 최종 판정이 나오면 환급 신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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