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방 주도로 킬러규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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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으로 기업이 이전하고 투자를 확대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킬러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목표를 토대로 해 덩어리 규제를 지방 주도로 발굴하고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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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 정책으로는 지방의 여건과 발전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으로의 전환과 9대 중점 추진 과제도 제시했다. 이 중 ‘지방 킬러규제를 속도감 있게 일괄 해소해 지역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추진 과제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규제 개혁은 모든 정부의 핵심 과제다. 이명박정부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정부의 ‘손톱 밑 가시’, 윤석열정부의 ‘신발 속 돌멩이’와 ‘킬러규제’가 그 대상이다. 킬러규제란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를 말한다.
현재 일자리문제로 청년들은 지방을 떠나고 있다.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으로 기업이 이전하고 투자를 확대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킬러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기업에만 초점을 둔개혁으로는 지방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어려움에 처한 지방 현실과 실태를 토대로 맞춤형 규제 개선을 펼쳐야 한다. 전국 인구의 9.4%를 차지하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은 고령인구 비율이 평균 33.7%에 달한다. 비(非)인구감소지역 내 고령인구 비율(18%)보다 두배 가까이 높다.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은 14%로 비인구감소지역(6.6%)보다 두배 이상 높다.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대상의 규제개선 수요와 특례제안 조사(2023년)’에 따르면, 일자리 및 산업 진흥, 전입 및 귀농·귀촌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개선 제안이 많았고, 생애주기별로 봤을 때 중장년·노년·청년 순으로 특례 제안이 많았다. 이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뿐만 아니라 주민의 이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가 같이 개선돼야 체감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중앙정부가 지정·운영 중인 46곳 지역발전특구 중 27곳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다. 인구감소지역 내 특구 중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유치, 산업 육성 목적의 특구가 21개(78%)로 가장 많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방의 어려운 상황과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지방 주도 상향식 특구’를 만드는 데 있다. 향후 설계단계부터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나가야 한다.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규제 개선과 특례 적용도 필요하다. 가령 은퇴자나 중장년층이 지방으로 이주하고 싶게 만들려면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이주 탐색단계에서 귀농·귀촌인 지원 자격을, 이주 실험 단계에서 1가구 2주택 중과세 기준 완화를, 이주 정착 및 생활단계에서 농어촌 민박사업 규제 개선과 원격의료 허용 확대 등을 추진해 지방에서 겪는 생활의 불편함과 불합리를 해소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뿐만 아니라 주민의 이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개별 규제 개선은 하나를 해결해도 또 다른 규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목표를 토대로 해 덩어리 규제를 지방 주도로 발굴하고 개선해야 한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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