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농업용’ 전기로 바꿔 혜택 확대를

양석훈 기자 2023. 11. 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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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혜택 범위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전기'로 명칭을 바꿔 법률상 농업활동이면 모두 혜택을 보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전이 자의적으로 축소한 농사라는 범주에 전기요금 혜택을 한정하는 건 농업 범위 확장 논의가 불붙는 최근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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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모호한 명칭 사용
대상 범주 자의적 축소
농식품부, 설득 나서야
이미지투데이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혜택 범위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전기’로 명칭을 바꿔 법률상 농업활동이면 모두 혜택을 보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문제의 열쇠를 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내보인 입장을 바꾸기 위해선 농정당국의 적극적 설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농업 생산비 상승 국면에서 농사용 전기요금마저 인상이 예고되자 농해수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예산을 새롭게 반영했는데, 법안은 이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위에서 나온 논의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지원하자는 데서 그치지 않고 농사용 전기요금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확장됐다. 특히 농사용 전기라는 명칭을 농업용 전기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법률과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이라는 개념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한전이 ‘농사용’이라는 모호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혜택에서 배제되는 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실제 한전의 ‘영업업무처리지침’은 농사용전력(을)의 대상 범위를 ▲육묘 또는 전조(電照) 재배 ▲농작물 재배, 축산, 양잠과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으로 규정한 뒤 다시 ‘농작물 저온보관시설에는 단순 가공한 농작물을 보관하는 경우만 농사용 전력을 적용한다’는 등 구체적 조건을 달고 있다. 올 초 전남 구례에선 농가가 저온저장고에 김치를 보관했다가 막대한 위약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는 한전이 김치를 ‘단순 가공 농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온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이번 소위에서 “명칭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면서 “농사용 전기에서 농사는 법규상 용어도, 통계청 산업분류표상 용어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한전이 자의적으로 축소한 농사라는 범주에 전기요금 혜택을 한정하는 건 농업 범위 확장 논의가 불붙는 최근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최근 농업 방식 다양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발맞춰 농업 정의 재정립을 위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1∼3차산업을 융합한 6차산업도 농업으로 인식되는데 실제론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단계별로 다른 종류의 전기요금이 적용된다”면서 “개념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전과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소극적 태도로 매번 이런 지적이 허공 속 메아리에 그친다는 점이다. 신 의원은 “이 문제를 두고 산업부와 협의를 많이 했는데 재정당국 핑계를 대더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사용 전기 혜택 확장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도 “무역 협상 때는 농업에 희생을 요구하면서 이에 따른 정책적 지원을 논의할 때는 농식품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적극적 협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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