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범국가적 과제인데…정부, 산림 감소 대책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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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이 범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지만 정부가 주요 탄소흡수원인 산림 감소 대응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1일 발표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온실가스 감축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0년간 산지 전용 면적은 8만795㏊로 축구장(약 0.7㏊) 11만3158개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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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훼손 가속…탄소흡수량↓
산림청, 2028년 이후 보완 계획
감사원 “조림방안 마련 통보”
온실가스 감축이 범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지만 정부가 주요 탄소흡수원인 산림 감소 대응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1일 발표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온실가스 감축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0년간 산지 전용 면적은 8만795㏊로 축구장(약 0.7㏊) 11만3158개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을 기준으로 한 이전 10년간의 산지 전용(7753㏊)보다 10배 이상 넓은 면적이다.
산림 감소가 가속화하면서 탄소흡수량은 2008년 6100만t(이산화탄소환산량)에서 2020년 4000만t까지 쪼그라들었다. 산림청도 이같은 탄소흡수량 감소 원인이 산지 전용으로 인한 산림 감소와 노령화에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탄소흡수력 보완을 위한 대체산림 조성 등엔 산림청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2∼2021년 산지 전용 등 산림 훼손에 따라 순배출된 이산화탄소는 1만8747t으로, 이로 인한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과 기타 공익 기능 감소액이 3조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이 기간 훼손된 산림은 탄소흡수 기능이 왕성한 2·3영급(20∼30년생) 비중이 56%나 됐다. 국내 2·3영급 평균 산림 비중(14%)보다 4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생장이 왕성해 이산화탄소를 활발하게 흡수하는 어린 산림이 집중적으로 소실된 셈이다.
산림청은 어린 산림 훼손에 따른 대응에 나서야 했지만 감사원 확인 결과 2028년 이후에나 대체산림 조성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 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를 내줄 때 징수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에도 문제가 있었다. 산림청이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정하면서 전용 대상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전기통신업처럼 배출량이 많은 시설에는 50% 감면 혜택을 준 반면 광업 등 배출량이 적은 시설은 감면이 전혀 없는 ‘거꾸로 행정’을 폈다.
감사원은 “산지 전용에 따라 훼손되는 어린 산림을 대체하는 등 양질의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한 조림방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선정 및 감면율 결정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산림청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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