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간 분실 카드로 '360회' 긁었다…피해금액 500만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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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남의 카드로 수백 차례 결제하고 다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인형준)은 지난 16일 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4·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이미 지난 6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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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미 처벌받고도 재범…비난가능성 커"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남의 카드로 수백 차례 결제하고 다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인형준)은 지난 16일 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4·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6월21일부터 8월30일까지 분실된 신용카드 3장과 체크카드 2장을 습득하고 360회 이상 결제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PC방, 편의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등에서 카드들을 사용했다. 결제한 금액은 516만3200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박씨는 지난 8월 초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1층 현관문 앞 빨래건조대에 걸어둔 체육복 바지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이미 지난 6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반복성과 빈도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박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단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박씨의 나이·환경·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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