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9·19 합의 파기 "강력한 무력 전진 배치"... 한반도 위기 고조

김경준 2023. 11. 24.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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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1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 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정찰 강화에 나서자,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9·19 합의 무력화를 선언하고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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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위성 발사→남 정찰 재개→북 9·19 무효화
NLL 침범·해안포 사격 등 도발 재개 가능성
다연장로켓, 방사포, 대공로켓 전진 배치할 듯
신원식 "효력정지 빌미 북 도발시 강력 응징"
북한이 21일 오후 10시 42분쯤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

북한이 21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 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정찰 강화에 나서자,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9·19 합의 무력화를 선언하고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남북이 지난 이틀간 서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며 기싸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북한 국방성은 23일 노동신문을 통해 우리 정부가 9·19 합의 중 군사분계선(MDL) 인근 비행 금지 조항(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것들은 현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어야 한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 발사를 "자위권에 해당하는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 행사"로 규정해 한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동시에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을 철회하고 △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를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백령도 심청각에서 바라본 황해도 장연군 월래도 해안포 기지(붉은색 원)들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북한의 엄포는 예상된 수순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고가 실제 군사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접경지역에서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와 미 핵추진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의 부산항 입항 등에 반발해, 전날 심야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추가 도발에 나섰다.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자신들의 경고가 빈말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해안포 개방 및 사격 △공동경비구역 내 무장 병력 진입 △MDL 인근 무인기 정찰 강화 △각종 미사일 발사 등에 나설 수 있다"며 "MDL 일대의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北, 단거리전술유도탄·무인기부대 강화 가능성

북한 국방성 성명 중 관심을 끄는 대목은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의 전진 배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술유도탄(KN-23, 24, 25)은 사거리가 500~800㎞라 전진 배치에는 부적절하다"며 "이보다 △개량된 다연장 로켓 △300㎜급 방사포 △대공로켓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거리포병부대용 단거리 전술유도탄(화성-11형)과 정찰 및 공격을 위한 무인기부대 강화 조치도 예상된다"며 "재래식 무기와 전술핵 탑재 가능 무기를 통한 동시다발적 위협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우리 정부도 북한의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에 나섰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9·19 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의 9·19 합의 파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윤석열 대통령 귀국 후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어 "북한은 합의서 유무가 아니라 그들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때 도발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강력한 국방태세로 전쟁을 억제하는, 검증된 평화 법칙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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