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정순구 기자 2023. 11. 2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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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요리주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최근 임대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통보를 받았다.

센터는 김 씨에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과의 계약을 요구한 뒤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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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그만두거나 옮길 때 갈등 발생
‘새 임차인에 과도한 보증금’ 등 해당
지자체 상담센터서 해법 찾기 도와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요리주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최근 임대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통보를 받았다. 1년 뒤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인데, 임대인 자신이 직접 들어와 가게를 하겠다며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온 것이다. 김 씨는 3년 전 최초 임대차 계약 때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1억 원을 낸 상황. 가게를 옮길 생각이 없을뿐더러 옮기더라도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글로벌 경기 불안과 고금리 기조에 따른 소비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매출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장사를 포기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중 8.5%는 권리금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2021년의 권리금 분쟁 비중(5.9%)보다 2.6%포인트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권리금 갈등은 임대차분쟁위원회 등 공공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 씨 역시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를 통해 해법을 찾았다. 센터는 김 씨에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과의 계약을 요구한 뒤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

특히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김 씨로선 전혀 몰랐던 내용이었다. 김 씨는 “자칫 1억 원의 권리금을 날릴 위기였다”며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상담 내용을 알리자 임대인도 한발 물러났다”고 말했다.

권리금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그만두거나 옮길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 성동구에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5만 원 규모의 작은 음식점을 운영 중인 박모 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영업이 어려워져 다른 임차인에게 같은 조건으로 가게를 넘기려던 박 씨는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으로 가격을 올려 임차인을 구하라”며 임대인이 요구하자 난관에 부딪혔다. 인근 상가 시세와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인데, 다음 임차인을 못 구하면 권리금마저 날아가기 때문이다.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는 위 사례를 두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시세 대비 현저히 과한 보증금이나 월세를 요구하는 임대인의 행위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상가 임대인의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도 있다. 서울 강동구에 전용면적 23㎡ 규모의 작은 상가점포를 가지고 있는 김모 씨는 3개월 뒤 계약이 종료되는 임차인 A 씨와 권리금 반환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A 씨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신규 임차인은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은 받은 권리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준다’라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신규 임차인이 상가 입점을 포기하자 A 씨가 김 씨에게 손해배상으로 권리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규상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서 역시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전제로 작성한 것인 만큼 반환 의무가 없다고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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