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땐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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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요리주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최근 임대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통보를 받았다.
센터는 김 씨에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과의 계약을 요구한 뒤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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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차인에 과도한 보증금’ 등 해당
지자체 상담센터서 해법 찾기 도와
글로벌 경기 불안과 고금리 기조에 따른 소비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매출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장사를 포기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중 8.5%는 권리금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2021년의 권리금 분쟁 비중(5.9%)보다 2.6%포인트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권리금 갈등은 임대차분쟁위원회 등 공공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 씨 역시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를 통해 해법을 찾았다. 센터는 김 씨에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과의 계약을 요구한 뒤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
특히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김 씨로선 전혀 몰랐던 내용이었다. 김 씨는 “자칫 1억 원의 권리금을 날릴 위기였다”며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상담 내용을 알리자 임대인도 한발 물러났다”고 말했다.
권리금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그만두거나 옮길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 성동구에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5만 원 규모의 작은 음식점을 운영 중인 박모 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영업이 어려워져 다른 임차인에게 같은 조건으로 가게를 넘기려던 박 씨는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으로 가격을 올려 임차인을 구하라”며 임대인이 요구하자 난관에 부딪혔다. 인근 상가 시세와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인데, 다음 임차인을 못 구하면 권리금마저 날아가기 때문이다.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는 위 사례를 두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시세 대비 현저히 과한 보증금이나 월세를 요구하는 임대인의 행위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상가 임대인의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도 있다. 서울 강동구에 전용면적 23㎡ 규모의 작은 상가점포를 가지고 있는 김모 씨는 3개월 뒤 계약이 종료되는 임차인 A 씨와 권리금 반환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A 씨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신규 임차인은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은 받은 권리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준다’라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신규 임차인이 상가 입점을 포기하자 A 씨가 김 씨에게 손해배상으로 권리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규상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서 역시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전제로 작성한 것인 만큼 반환 의무가 없다고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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