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메가시티 특별법, 국토개발·조세권 부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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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에서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지방자차단체장에게 국토개발권과 조세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만들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23일 국제신문에 "24일 박완수 경남지사와 만나 특별법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 국토개발권과 조세권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메가시티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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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장 권한 강화 등 논의계획
비수도권에서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지방자차단체장에게 국토개발권과 조세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만들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23일 국제신문에 “24일 박완수 경남지사와 만나 특별법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 국토개발권과 조세권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메가시티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가 앞서 발의한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에는 이 같은 강력한 권한 부여가 없다.
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것과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다른 문제”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사정이 다르다. 부산 경남이 행정통합이라는 강력한 틀로 묶여 남부권 경제의 축이 돼 수도권과 ‘양대 축’의 하나가 되려면 비수도권 지자체장에게 이 같은 강력한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개발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지역에서 개발 등의 수요가 있을 때 지자체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지자체장에게 조세권한을 주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조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가령 대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면, 대기업이 부산·경남 통합 지자체로 옮기려 할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현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도 이전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등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지자체가 세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전권을 준다면 부산·경남 통합 지자체로 대기업을 유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이 같은 구상 외에도 박완수 경남지사와 만나 특별법에 담을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한 뒤 법안을 구체화해 부산 ·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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