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건설공단 내년 상반기 출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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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건설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됐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제1차 회의를 24일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을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회의는 공단 설립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을 책임지고 추진할 공단이 내년 상반기까지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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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건설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됐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제1차 회의를 24일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단 설립과 관련한 회의가 개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4년 4월 시행되는 가덕신공항건설공단법에 맞춰 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위원 2명(국토부 항공정책실장·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부 조직 구성 및 필요 인원 책정, 임직원 채용 등 공단 설립 추진 방향 전반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단 설립추진계획 및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 등도 함께 논의한다. 국토부는 공단 설립 때까지 매월 정례적으로 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위원장을 맡을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회의는 공단 설립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을 책임지고 추진할 공단이 내년 상반기까지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가덕신공항건설공단법은 지난 10월 24일 공포됐다. 여기에는 법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공단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단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 임무는 조직 인사 재무 정관 내규 등 공단의 성공적인 설립을 위한 중요 사항의 심의·의결이다.
이런 가운데 2029년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종합사업관리(PgM·Program Management)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법안은 지난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었지만 법사위 파행으로 심사가 미뤄졌다. 하지만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만큼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법사위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과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이번 법 개정안은 가덕신공항 건설의 종합사업관리 용역 발주를 법제화해 공항 건설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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