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하다 돈 잃자···이웃 몸에 불 질러 살해한 60대 '징역 35년'

김정욱 기자 2023. 11. 24. 02: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고흥군 녹동읍의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를 켜 살해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윷놀이하다 돈을 딴 B씨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병원서 화상 고통 속에 소중한 생명 잃어”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23일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 동생 관계로 윷놀이하다 돈을 잃게 되자 화가 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병원에서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화상으로 인한 고통 속에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지병이 있다며 사망 원인을 오히려 유족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사로부터 허위 사실 등으로 보험금을 취득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했고,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뤄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고흥군 녹동읍의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를 켜 살해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윷놀이하다 돈을 딴 B씨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만에 숨졌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