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행사 퀸' 톱스타, 옷값 3억 세금 덜 냈다가 억대 추징금 맞았다

김경훈 기자 2023. 11. 24.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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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명품 브랜드 행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톱스타가 옷값 수억원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한 뒤 세금을 덜 냈다가 억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A씨가 신고한 의상 비용 중 90%가 넘는 약 3억원이 모델 등 연예 활동과 상관없는 개인 지출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과세 결정을 받아들이고 추징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계에서는 이같이 옷값을 과다하게 비용 처리해 세금을 줄이려는 '절세 관행'이 만연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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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보도화면 캡처
[서울경제]

다양한 명품 브랜드 행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톱스타가 옷값 수억원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한 뒤 세금을 덜 냈다가 억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각종 명품 브랜드의 값비싼 옷과 액세서리를 착용한 사진이 다수 올라와 있다.

지난 19일 SBS는 국세청이 A씨에게 억대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연예인들이 의상이나 소품 등에 쓴 돈은 사업소득, 즉 연예 활동을 위한 경비인지 개인의 만족을 위한 지출인지 판단이 모호하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A씨가 신고한 의상 비용 중 90%가 넘는 약 3억원이 모델 등 연예 활동과 상관없는 개인 지출이라고 판단했다.

SBS 보도화면 캡처

실제로 지난 2019년 5월 화보 촬영을 위해 의상비 300여만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했지만 그날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이 결제된 곳은 시계업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광고 모델 특성상 공식적인 행사가 없더라도 대중에 비치는 이미지를 위해 늘 고가의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고정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당국은 받아들이지지 않았다. A씨는 과세 결정을 받아들이고 추징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계에서는 이같이 옷값을 과다하게 비용 처리해 세금을 줄이려는 ‘절세 관행’이 만연해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의 이번 조사가 고소득 연예인이나 유튜버들을 겨냥한 경고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그간 연예인의 ‘필요경비’는 과세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직장인은 소득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유리지갑’인데 반해 연예인의 과세는 본인 신고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예인은 의상비, 차량비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줄일 여지도 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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