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 윷놀이' 졌다고 이웃 몸에 불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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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를 하다 돈을 잃자 이웃의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전남 고흥군의 한 컨테이너 건물에서 이웃 B씨와 돈내기 윷놀이를 했다.
그러다 B씨가 돈을 따고 자리를 떠나려 하자 B씨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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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를 하다 돈을 잃자 이웃의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이날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1세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전남 고흥군의 한 컨테이너 건물에서 이웃 B씨와 돈내기 윷놀이를 했다. 그러다 B씨가 돈을 따고 자리를 떠나려 하자 B씨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개월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병원에서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화상으로 인한 고통 속에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지병이 있다며 사망 원인을 오히려 유족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사로부터 허위 사실 등으로 보험금을 취득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했고,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뤄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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