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세브란스 민원인 인도 장기점거 ‘보행 안전 위협’ 민원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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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병원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민원인의 장기 농성 집회로 인해 병원 앞 인도를 무단 점거,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병원 측은 지난 22일부터 정문 앞에서 병원 담장을 따라 약 30m 구간의 인도 통행을 막고 있다.
정문 앞 인도를 점거하고 있는 천막 농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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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병원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민원인의 장기 농성 집회로 인해 병원 앞 인도를 무단 점거,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병원 측은 지난 22일부터 정문 앞에서 병원 담장을 따라 약 30m 구간의 인도 통행을 막고 있다. 정문 앞 인도를 점거하고 있는 천막 농성 때문이다. 농성 천막이 점거한 부지가 병원 사유지인 만큼, 자칫 보행자들이 이를 피하려다 다칠 경우 책임이 병원으로 돌아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병원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시민들이 이동에 큰 불편을 겪으면서 시청, 경찰서에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철거 여부와 관련해서는) 시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사유지라도 공공이 이용하는 공로 통행을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철거하지 않을 시 즉각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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