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논란에 간호법도 만지작… 속 끓이는 의료계

김정호 2023. 11. 2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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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국회가 지난 5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을 재추진하면서 또 다시 의료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3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업무영역 논란을 빚은 '지역사회' 등의 문구 일부가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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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 최대 129% 증원 희망”
보건부-의사협 회의 사실상 파행
도 의료단체 반발 “파업 불가피”

정부가 의대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국회가 지난 5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을 재추진하면서 또 다시 의료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3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전날 복지부가 대학들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 조사를 발표한 뒤 처음 진행한 회의다. 하지만 모두발언 직후 본격적으로 회의를 한 지 10여분 만에 의협이 퇴장함으로써 사실상 회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다음에 대화하기로 했는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고양이(대학)한테 생선이 몇 마리씩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2025학년도 입시에 증원 희망폭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30년도까지 희망 증원 폭은 현원(3058명)과 비교, 최소 89.5%, 최대 129.3% 증원을 희망했다.

간호법도 쟁점이다.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게 골자다.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다. 재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업무영역 논란을 빚은 ‘지역사회’ 등의 문구 일부가 수정됐다.

도내 의료단체들도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도내 의대 소속 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전공의 등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의대 증원 확대를 추진한다면 지난 2020년처럼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우선 도내 전공의협의회도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일정에 따라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명숙 도간호조무사회장은 “간호조무사를 무시하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김택우 도의사회장도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건 법안 제정이 아니라 지원책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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