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경찰에 신고하겠다" 무단횡단하다 사고 난 보행자 '적반하장'

정승필 2023. 11. 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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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에 맞춰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사고가 난 후 보행자가 무과실 주장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쯤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히느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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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신호에 맞춰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사고가 난 후 보행자가 무과실 주장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쯤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 당시 사고 현장은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었으며, 무단으로 길을 건넌 보행자는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중이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쯤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히느 사고가 났다. 당시 사고 현장은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었으며, 보행자는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중이었다.

이 사고에 보행자는 무과실 주장과 함께 A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이 상황에 대해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돼 있다. 좌회전 신호 후 정상 주행 중이었는데 반대편 차 뒤쪽에서 무단횡단 보행자가 달려와 사고가 났다"고 전했다.

이어 "보험사를 통해 들은 답변은 사고 당사자는 무과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적반하장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상대방은 보험사고 접수해 제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나는 실비로 치료하고 있으나 상대방 측에서 무단횡단을 해놓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상대방 측에서 오히려 경찰에 신고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해서 경찰에 접수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쯤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 당시 사고 현장은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었으며, 무단으로 길을 건넌 보행자는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중이었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해당 사고는 지난 22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조명했다.

공개된 영상을 살펴보면 A씨의 설명과 같이 보행자가 무단으로 횡단하다 벌어진 사고였다.

이를 접한 한 변호사는 A씨의 무과실로 보면서 보행자가 오히려 치료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오토바이가 무슨 잘못이냐. 어떻게 피하나. 예상할 수 있겠나. 설령 블랙박스 오토바이가 50㎞보다 빨라도 무혐의여야 한다. 오토바이 잘못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단횡단자가 운전자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들려 있으면 보험으로 물어주면 되는데 그게 없으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 그럼 상대가 100% 다 물어줘야 한다"고 했다.

A씨에 대해서는 "먼저 경찰에 신고할 필요 없다. 무단횡단자가 먼저 신고하면 경찰은 벌점, 범칙금을 부과할 것이다. 블랙박스 운전자는 책임 보험밖에 없기에 결국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다. 그러면 검찰이 무혐의 또는 약식명령 할 것이고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 재판 청구해서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보행자에 대해 거세게 비난했다. 이들은 "법 지킨 사람은 보호하고 법 어긴 사람에게 처벌해야 하는 단순한 논리조차 없다" "사건으로 전환되면 합의해달라고 눈물 흘릴 듯" "제발 신고하라"는 등 부정적 반응이 잇따랐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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