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2심 승소…“사죄하고 배상해야”

김영훈 2023. 11. 2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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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을 '각하'했던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은 위자료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먼저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이용수 할머니.

7년 만의 승소에 할머니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4월 소송을 각하했던 1심 판결과 달리 2심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2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각하 결정의 근거였던 '국가 면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우리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죽음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했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안부 단체 등은 항소심 판결을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이상희/민변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단장 : "피해자들에 대해서 '법의 밖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는 온전한 시민권자이다'라는 그런 확인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합의 등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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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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