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돌진 운전자, 국과수 증거에 급발진 주장 철회
장윤희 2023. 11. 23. 23:19
버스정류장 돌진 사고로 여고생을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가 사건 초기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가 이를 반박하는 국과수 증거가 나오자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70대 후반 A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보성군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16세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사고 약 1시간 전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차로를 넘나들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 검문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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