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손배 2심 승소…日, 한국대사 초치해 항의(종합)
日언론들도 신속 보도…"日정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
[서울=뉴시스] 박정규 김예진 김진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일본국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23일 판단 내린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같은 재판 결과를 신속하게 타전했다. 과거 비슷한 판결 사례에서 일본 정부는 배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郞) 차관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윤 대사를 초치해 "국제법상 '주권면제'(국가면제)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일본과 한국 사이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및 경제 협력 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은 2015년 한·일 합의를 통해 한·일 정부 간에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명의의 성명도 발표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 국가면제 원칙의 적용을 부정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과 마찬가지로 국제법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므로 매우 유감스럽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국가로서 스스로의 책임하에 국제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언론들도 이날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 정부가 과거에도 배상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밝혔다.
일본 지지통신은 이용수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이 원고의 호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2021년 1월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는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원고 승소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일본 정부에 대해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통신은 이 승소 판결도 거론하며 "다만 일본 정부는 배상 지불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도 관련 기사를 긴급히 보도했다.
교도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승소 사례를 소개하며 당시 "일본 정부는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한국 내 일본 정부 보유 자산 목록을 공개하도록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공개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등도 관련 기사를 신속하게 타전했다.
아사히는 1심 판결에서는 국제법상 주권면제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파기하고 일본 정부에게 배상금 지불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도 주권면제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재판부가 이번 소송이 주권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닛케이는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일본 정부는 손해배상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17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의 소가는 21억1600만원 상당으로, 원고들의 청구 대부분이 인정되면서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별 각 2억원으로 추정된다.
곽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에게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는 주권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이른바 주권면제 국제법 규칙이 적용됐는데,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일본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부정된다고 판단했다. 위안부와 같은 반인륜적 행위는 국가면제 예외에 해당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국가면제 법리 관련 국제적 흐름이 다른 국가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면제'에서 비주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하는 '제한적 면제'로 변화해 왔다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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