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친 70대 운전자, 급발진 '허위' 주장 국과수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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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으로 돌진 사고로 여고생을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된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70대 후반 A씨를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15분쯤 보성군 벌교읍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16세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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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정밀 분석에 급발진 진술 번복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버스정류장으로 돌진 사고로 여고생을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된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15분쯤 보성군 벌교읍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16세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량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EDR)를 정밀 분석한 결과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특히 A씨는 사고 약 1시간 전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차로를 넘나들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 검문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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