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성명이 상임위 의결사안?…상임위원들의 '억지주장'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2023. 11. 2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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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되길 바란다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성명에 대해 일부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반발하면서 노동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기본 합의조차 무시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송 위원장은 23일 성명에서 "개별 근로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청구·가압류 관행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오래된 노동문제이자 인권적 과제였다"며 "노조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은 노동기본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원칙과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진전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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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노란봉투법' 시행 촉구 성명 발표
"인권위, 지속해서 노조법 개정 권고…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인권 누리기를"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위원장 성명, 상임위 의결 거쳐야"
인권위 "절차상 하자 없다" 반박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되길 바란다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성명에 대해 일부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반발하면서 노동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기본 합의조차 무시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송 위원장은 23일 성명에서 "개별 근로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청구·가압류 관행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오래된 노동문제이자 인권적 과제였다"며 "노조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은 노동기본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원칙과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진전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그간 지속해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노동조건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정의 규정에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해왔다"며 "사용자 개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과 그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노동인권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오후 성명에서 송 위원장의 성명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송 위원장의 성명으로 인권위가 노란봉투법 가결을 환영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충상 위원 측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사는 의결을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원회의 공식 의견을 부정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 뒤로 인권위원 한 분이 교체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두 명이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고 있다"며 "상임위원회와 의견을 조율하지 않고 성명을 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 성명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가 없다"며 "성명은 위원장 명의로 빠르게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 낸다"고 반박했다.  

이어 "(위원장 성명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올해도 성명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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