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이라더니…‘여고생 사망사고’ 70대 운전자 뒤늦게 ‘가속’ 인정, 왜?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11. 2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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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으로 차량이 돌진해 여고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승용차 운전자가 과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70대 후반 A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사고가 나기 1시간 전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차로를 넘나들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 검문까지 받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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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덮친 승용차…여고생 사망 [연합뉴스 독자 제공, CCTV 영상 캡처]
버스정류장으로 차량이 돌진해 여고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승용차 운전자가 과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70대 후반 A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일 오후 2시 15분께 보성군 벌교읍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16세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EDR)를 정밀 분석한 뒤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뒤 과실을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속도를 줄여야 하는 회전 구간에 진입해 제동장치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다. .

A씨는 사고가 나기 1시간 전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차로를 넘나들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 검문까지 받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운전여부를 확인했고, 문제가 없자 안전운전을 당부한 뒤 보내줬다. A씨는 고령이지만 특별한 질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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