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잡아봐라"…공항테러 예고범 징역 1년6개월 실형

이준삼 2023. 11. 2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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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국내 5개 국제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은 지난 8월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국내 5개 공항에 대한 폭탄 테러와 살인 예고를 담은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컴퓨터 관련 전공자인 A씨는 범행 당시 경찰 추석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을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제주지법 #공항테러예고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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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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