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개방한 30대 '집유'···"심신미약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의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청조 '의미심장한' 옥중 편지 공개…'현희에게 배신감…거짓은 있었지만 마음은 진심이었다'
- '자기 전에 쉬하고…예뻐서 그래…여물어야겠다'…男간호사의 '소름끼치는' 메시지
- '쇠파이프는 약과' 소주병에 끓는 물까지…대학병원 가혹행위 잇단 폭로
- 40대女 소변 먹이고 성폭행한 중3…“꾸중에 눈물 흘리는 아이” 라며 선처 호소
- '남친이야? 일단 벗어'…상견례 앞두고 외도한 예비신부 딱 걸렸다
- 화웨이, 1년간 디지털 소외계층 9000만명에 인프라 제공
- '2배 올려도 산다'…호텔가는 20만원 넘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전쟁 중
- 北 정찰위성 집착하는 이유는…핵·미사일 공격 위한 ‘눈’[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 '창업 2년만에 충전기 9000대 운영…M&A·해외진출로 퀀텀점프' [VC가 찜한 스타트업]
- 한반도 정찰위성 전쟁, 北도 쐈는데…아직 美에 의존하는 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