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못 내는 취약층 '65만 세대'...비극 막는다
[앵커]
한 해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못 내는 저소득층이 65만 명에 달합니다.
전기나 가스, 수도 요금도 벅찬 상황에서 건보료 내기가 쉽지 않은 건데, 연체되면 보험 혜택이 끊겨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 등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지하 월세방에서 살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집세와 공과금으로 전 재산 70만 원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질병을 앓고 딱히 수입도 없었지만, 매달 4만 7천 원씩 건강보험료 독촉까지 받았습니다.
[임 모 씨 / 집주인 (지난 2014년 2월) : (평소에 공과금 잘 내셨죠?) 전부 다, 한 푼도 10원 하나 안 밀렸어.]
지난해, 수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와 두 딸이었습니다.
지병과 빚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16개월이나 밀려있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8월) : 복지정보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1년 벌이가 100만 원이 안 돼 건강보험료를 못 내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은 64만 8천 세대가 넘습니다.
권익위가 최근 5년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11만 건의 민원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빈곤층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이 소득 없이 홀로 힘들게 살아도 따로 사는 자녀가 돈을 벌고 있으면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6번 안 내면 의료보험 지원이 바로 끊기는 규정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당장 연체금을 깎아주진 않더라도 병원 진료는 꾸준히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쪼개서 내는 횟수도 24번에서 48번으로 확대하고,
체납에 따른 압류 통보는 기존 일반 우편 대신 전화나 문자로 안내하게 해 연락을 못 받아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저소득층·취약계층인 이들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 고지와 연체금 가산, 보험급여 제한, 부당이득 환수, 통장 압류 등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관련법과 규칙, 내규 등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적용 목표는 내년 11월.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김지연
그래픽;홍명화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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