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 비상문 개방 시도…간이 시약 '양성'

최진경 2023. 11. 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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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행 중인 여객기 안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문이 실제로 열리진 않았는데요.

승객은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최진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2일 새벽 20대 여성 A씨는 미국 뉴욕을 떠나 인천공항을 향하는 대한항공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한 지 10시간이 넘어갈 무렵 A씨는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상문 앞을 서성이던 A씨는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 시도했고 다른 승객과 승무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항공사 관계자는 "비상문이 열리진 않았다"며 "A씨가 자리로 돌아간 이후에는 별 탈 없이 왔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A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신 질환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항공보안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당연히 적용되겠지만, 항공보안법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현승진 / 변호사> "항공보안법 46조에 항공기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긴 해요…상황에 따라서는 적용 여부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highjean@yna.co.kr)

#비행기 #비상문 #개방_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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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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