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번엔 사무실 근무 중 노출 방송..."공무원 기강해이 심각"
[앵커]
지난주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의 성인방송을 다룬 YTN 단독 보도 이후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부처 소속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근무 도중 인터넷 방송을 하며 신체를 노출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정직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평범해 보이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여성.
사실은 몰래 인터넷 방송을 켠 겁니다.
업무를 이어가나 싶더니 갑자기 신체를 노출하기 시작합니다.
이 20대 여성은 다름 아닌 중앙부처 7급 주무관!
근무시간 노출 방송은 여러 차례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방송 도중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도 작성하고,
공무원증을 목에 거는 모습도 그대로 보입니다.
책상 옆에 부처 조직도가 방송에 고스란히 노출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노출 방송은 업무시간 화장실로 옮겨가며 계속 이어졌습니다.
[국민신문고 신고자 : 수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러웠고요.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같아서….]
이 공무원은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한 번 방송에 적게는 백 명, 많게는 3백 명 가까운 시청자가 공무원의 은밀한 행각을 지켜봤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몸담은 부처는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곳으로,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결국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만목 / 공인노무사 :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업무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런 성인방송을 찍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단순한 기강해이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공직사회 평판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정부 부처는 이 공무원이 수익을 창출한 점은 확인하지 못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만 처벌했고, 징계 수위는 규정에 맞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의 공무원은 얼마 전 징계 기간이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7급 공무원이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데 이어, 근무 도중 부적절한 방송 사례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공무원의 기강해이 논란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진형욱
영상펀집; 이주연
그래픽; 홍명화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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