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재단 조례 입법예고 기간…찬반 의견 9건 접수
강인희 2023. 11. 23. 22:04
[KBS 제주]갈등을 빚고 있는 4·3 평화 재단 이사장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마무리됐습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 조례 개정 찬반 등 9건의 의견이 접수됐다며 내용 검토 후 다음 주쯤 조례규칙심의원회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을 다음 달 중순 열릴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지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