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입양신고 특례’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김가람 2023. 11. 23. 22:02
[KBS 제주]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특례가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혼인 신고와 입양 신고 특례 신설을 비롯해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당초 정부안과 비교해 사후 양자의 범위가 관습법상 양자로 넓어졌고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기간도 2년 더 연장됐습니다.
한편 이번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재호 의원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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