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 금고형·집행유예

송국회 2023. 11. 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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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하굣길 초등학생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 46살 A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수산물 운반 화물차를 몰고 후진하다 초등학생 3학년 B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이 A 씨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A 씨가 안전 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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