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작…대상자 30만명 줄고 세수 1조800억 감소

이호준 기자 2023. 11. 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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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작년 대비 18.63% 급락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로 동결
신고·납부는 다음달 1~15일
옮겨지는 종부세 고지서들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3일 서울 성북구 국세청 우편물 자동화센터에서 종부세 고지서들이 수레에 실려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23일 시작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종부세 고지서 우편 발송이 시작됐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21일부터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올해분 종부세 조회 서비스를 개시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5000명 등 총 133만명이었다. 올해는 이보다 30만명 이상 대상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종부세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내렸기 때문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8.63% 떨어졌는데 2004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이 하락했다.

여기에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이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인상돼 올해 처음 적용됐다.

종부세수도 크게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를 5조71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해 실적(6조7988억원)보다 약 1조800억원 적은 수치다.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된 뒤 2021년 95%까지 올라갔지만 지난해 공시가격 급등 등을 이유로 60%까지 내려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발표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 11월 고지서가 발송된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지난해보다 1억원 더 늘어났다.

종부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다음달 1~15일이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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