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나이트클럽’?…“깜깜이 통과” vs “적법 심의”

박진영 2023. 11. 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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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대구 한 초등학교 근처에 대규모 나이트클럽이 교육청의 영업 승인을 받고 개장을 준비 중이어서 논란입니다.

학부모들은 교육환경 저해를 이유로 승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구시교육청은 적법한 심의를 거쳤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 달서구의 한 초등학교, 학교 인근에 대형 나이트클럽이 개장을 준비 중입니다.

영업장 면적만 2,100여 제곱미터로 대구 최대 수준입니다.

학부모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석지윤/학부모 : "교육적, 시각적으로 많이 걱정돼요. 전부 짧은 옷, 아니면 화장 진한 사람들, 그리고 다들 담배를 피우고 계실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괜찮을까요?"]

학교와 나이트클럽의 직선거리는 66미터.

교육환경법상 학교에서 50미터까지는 절대보호구역, 200미터까지는 상대보호구역으로 원칙적으로 유해 업종 진입이 금지됩니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은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유해 업종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 결과 나이트클럽 개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대구시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 : "심의를 거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직접적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가능'결정을 하였습니다."]

등·하교시간과 나이트클럽 영업시간이 겹치지 않고 학교 주변에 이미 유흥주점이 여러 곳 더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심의 과정을 학부모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한민/학부모 : "관계없는 분들이 심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아파트 주민들이 화를 내고 있는 상황..."]

교육청은 교육환경법상 심의 과정을 학부모들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교육청의 해명에도 학부모들은 집회와 서명 등을 통해 나이트클럽 설치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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