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미운영 편의점에서도 감기약 판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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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도 종합감기약 등 안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편의점, 숙박업소, 정육점 등 골목 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안전 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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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도 종합감기약 등 안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편의점, 숙박업소, 정육점 등 골목 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안전 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현재 약사법에는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이나 소화제, 해열진통제, 파스 등의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골 슈퍼마켓이나 약국이 먼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안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행사에서 국민판정단 투표를 거쳐 규제 개선 필요성에 찬성을 받은 과제는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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