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유출’ 피해자 1명 더 있다”…‘불법촬영’ 피해자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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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 노리치시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의 피해자 측이 신상을 일부 공개된 것과 관련해 2차 가해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가) 통화에서는 반박하지 못하다가 그 후 갑자기 수습에 나서고 있다. 이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가해자가 불법 촬영 뒤 피해자에게 이런 것(촬영물)이 있다고 알려준다고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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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MBN 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를 연일 부인하며 여론전에 나서자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황의조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과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면서 동의없이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된 것이라고 재차 반복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6월 영상 유출 뒤 피해자는 황의조와 통화에서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왜 아직도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황의조는 “찍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답했다.
또 피해자가 “어찌 됐든 불법 촬영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해야 한다”며 “근데 여기서 잘 마무리해주면 법적인 조치는 취할 생각은 없다”고 했고, 황의조는 “그걸(유포를)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고 달랬다.
통화 이후 황의조는 피해자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다”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가) 통화에서는 반박하지 못하다가 그 후 갑자기 수습에 나서고 있다. 이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가해자가 불법 촬영 뒤 피해자에게 이런 것(촬영물)이 있다고 알려준다고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확인한 사실이라며 영상 유출에 따른 피해자가 추가로 있다고도 주장했다.
전날 황의조 측은 “(영상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황의조가 사용하던 일반 휴대전화였고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을 했다”며 “해당 촬영물은 연인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고 밝혔다.
또 “악의적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 조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의조 측은 이어 “교제 중간 합의 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후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여성 측은 명시적 합의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장기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 상호 인식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하며 이를 소위 말하는 ‘몰카’로 볼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공식적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 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황의조의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가 유포되고 이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돼 방어적 차원에서 소명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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